배송·통관·관세

1. 개별배송
경매 또는 구매물품의 주문 1건당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2. 통합배송
경매 또는 구매물품의 주문 2개 이상 구매 시 한 박스로 통합하는 배송방식으로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받아 보실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한 상품의 해외현지 판매셀러 별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주문한 모든 상품이 도착시 일괄 해외배송이 가능하므로 시간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합배송시 유의할 점]
  • 통관시에는 상품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가액(현지가격+현지운송비+현지Tax)이 미국 $200, 그 외 국가 $150가 넘는 경우 관세 부과됩니다.
  • 단일 물품들을 한번에 추가 포장시에는 재포장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물품의 인수시차가 장기간 발생되면 물품 보관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오패스는 부가서비스 (재포장, 상자교체, 사진촬영)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착한 상품은 물류센터에서 출고작업시 물품 사이즈에 맞는 상자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가벼운 상품, 파손위험이 적은 상품은 비닐재질의 포장재로 포장될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용되는 박스의 경우 재활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합배송(묶음배송)은 고객님이 장바구니에서 [같은 묶음번호]로 설정하여 결제하신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 결제 완료된 상품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상담게시판, 전화등으로 연락 주셔도 통합진행은 불가합니다.)
  • 옥션 상품의 경우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건은 현지 배송시 동봉으로 진행가능 하지만 판매자or상품에 따라 동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같은 날짜에 결제하셔야 동봉처리가 가능하므로 다른 날짜에 낙찰 받으신 건은 같이 결제해주셔야만 국제 배송시 합배송 됩니다.
  • 동일판매자의 상품일 경우 별도문의 하지 않으셔도 현지주문시 최대한 동봉으로 진행하여 현지배송비를 절약해 드립니다.
3. 국가별 배송안내
구분일본미국
배송기간
(해외 현지물류센터 물품 도착 후)
5일 ~10일7일 ~ 15일
부피무게 기준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인 경우실무게 또는 부피무게 무거운 쪽으로 측정
기타
  • 가격대비 안전한 배송수단
  • 현재 화물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빈티지 제품의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재 화물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빈티지 제품의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4. 무게책정 안내
1) 미국
  모든상품의 중량과 부피무게 양쪽을 측정하여, 더 높은쪽의 값을 적용합니다.
  예) 부피무게 : 1.05kg / 실제중량 : 2.05kg → 실제중량적용
  부피무게 산출식 : [가로X세로X높이/366] (inch 기준)

2) 일본
  일본상품은 기본적으로 중량을 기준으로 무게가 측정됩니다.
  단, 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인 경우, 부피무게 적용됩니다
  부피무게 산출식 : 가로X세로X높이/5000
[관세의 의미]
1)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미국의경우 한미FTA로 인해 목록통관상품에 한해 $200까지 면세로 진행됩니다.
4)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미국 $20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미국 $20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가격이 $150(미국 $20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 기타 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세율표]
품목관세율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8%10%
펜/잉크8%10%
서적/잡지/우표없음없음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8%10%
캠코더*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츠장비(기구)8%10%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수신기-10%
그림--
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10%
스프레이(락카)8%10%
도자기8%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
[수입주의상품 - 주류 (술)]
주류 통관 관련해서 아래 안내드리니 꼭 구매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관분류 : 일반통관 (목록통관 불가)
'관세' 면세기준 : 자가사용 인정기준 1리터 이하의 1병
('관세' 가 면제되더라도, 주류 상품은 수량 및 금액에 관계 없이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주류를 1병 구입 하였더라도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한 경우
3. 주류를 2병 이상 구입한 경우
4.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4가지 경우중 한가지라도 속하는 경우 '관세' 가 발생합니다.)

[과세 대상 발생 세액]
술의 종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상이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계산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와 면세]
(1) 면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0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250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2) 과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0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0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250을 초과하는 물품.
[통관시 수입금지 및 제한상품]
-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카레 등)
- 가공 육류 : 5kg 미만 수입가능 (수출국이 미국이며, 돈육포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유가공품 (분유, 이유식, 치즈 등) :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처리
- 동물 / 식물(씨앗), 나무 / 흙 / 농산물
- 알로에 성분 함유 상품 (워싱턴조약의 야생동식물국제거래 규제조약에 따라 수출입금지)
- 사전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 / 마취제 (불법적 약품) / 아스피린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문란 저해 품목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유가증권) / 통화 / 금은괴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주류 (종류에 따라서는 세금납부후 통관 가능)
-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ACNE (free, anti)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 가연성 / 인화성 물품 : 석면포 (방화커튼), 페인트, 라이터, 토치, 알콜농도가 높은 향수, 매니큐어 등
- 가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품 (Ex,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캔 스프레이 등)
-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Ex, 엔진오일 등 - 중고상품의 경우 오일이 묻어있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도 포함)
-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 (신선식품, 드라이아이스 등)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가품)
* 상기의 금지 상품들에 대하여 구매요청을 하실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금지 상품을 낙찰 받으신 경우에는, 낙찰대금 및 현지 배송비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 이후에 반품 또는 폐기처리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 입찰 및 구매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